<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실시 학사운영(안)>



1. 특별휴학 허용 시행(2023학년도 1학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해 한시적 시행


나.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에 해당

2)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다. 특별휴학 신청

1) 특별휴학 신청 학생

- 특별휴학원서[양식1]5월 31일 (수) 17시까지(학기 중 휴학 신청기간 동일) 

 행정실(미디어관 804호)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yoonjinhee53@korea.ac.kr)

- 제출서류

① 특별휴학원서[양식1]

②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라. 내·외국인 신·편입생 휴학 절차 동일

신(편)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