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신규/정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와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는 일정시간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2년도 상반기 안전교육 (신규/정기)


  나. 교육대상

    1) 신규 :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2) 정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1) 신규 : 2022년 3월 21일(월) ~ 4월 1일(금)

    2) 정기 : 2022년 3월 21일(월) ~ 5월 31일(화)


  라.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교(직)원 및 연구원

 고위험학과

 8시간

 저위험학과

 4시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2시간

 정기교육

 고위험학과

 6시간

 저위험학과

 3시간


※ 디자인조형학부는 고위험학과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4월 중 각 학과로 지급함)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열람제한

     2) 대학원생 : 신규 교육 대상자는 4월 4일부터 연구실 출입제한,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2년 하반기 연구실 출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