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20조
1. 신청기간: 2023년 6월 7일(수) 10:00 ~ 6월 9일(금) 16:00
면접필수: 면접일정은 해당 학과(부) 행정실에 문의
2. 신청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자
*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함.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불가임.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3. 폐지학과 신청 불가(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 신청서류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 항목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류 1부. (재입학 원서, 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 재입학 서약서)
나. 학적부 사본 1부.(※원스탑 서비스센터에서 직접 발급, 날인이 없으면 인정 불가)
다. 성적증명서 1부.
5. 서류접수처: 디자인조형학부행정실(미디어관 804호/운영시간 09:00-17:3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6. 재입학 면접일 : 2023년 6월 13일(화) ~ 6월 15일(목) 중 택 일 진행 ※추후 안내 예정
7. 합격자 발표: 2023년 7월 14일(금) 17:00(예정)
8.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디자인조형학부행정실(02-3260-2680)
9.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 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의 나. 항목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