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는 2018~2022학년도 중 매년 단계적으로 16%씩 입학금을 인하해 왔으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2023학년도부터는 학부 입학생(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의 입학금은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후속조치로 2023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은 2017학년도 입학금의 20%를 수업료에 산입(197,000원)하였고,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해당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입학생은 재입학금 폐지 후 수업료에 미산입되었으므로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