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코로나19 관련 특별휴학 안내>



  가. 주요 사항: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합병증 발병자의 경우


구 분

내 용 (2022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적용)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합병증 발병자로서

본교 학사운영 규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질병휴학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적용 

(단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특별휴학 적용 제외)

 

  나.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2023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시행

 

  다. 대상 :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1), 2), 3)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1)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합병증 발병자

      - 학사운영규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질병휴학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적용

      - 단순 확진자 및 격리자는 특별휴학 적용 제한


    2)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Inbound)
      - 해외에 체류·방문 시 코로나19 관련 봉쇄 및 출국제한 등 국내입국이 어려울 경우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위 사항을 증빙하는 대사관 공지문, 신문 기사, 외교부 공식 정보 등)


    3)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

        이어야 함.

      - 코로나19 관련 출국 예정 국가의 봉쇄 및 입국제한 등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국제교류팀 발급 확인서 등) 


  라.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1) 특별휴학 희망 학생 - 소속 대학(학과)행정실에 휴학원서(학부)[본교 양식, 국영문]를 

      (5월 31일 (수) 17시까지 학기 중 휴학 신청기간 동일) 제출

      (행정실(미디어관 804호)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yoonjinhee53@korea.ac.kr)
      -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만 신청 가능(2022학년도 제2학기 특별휴학 신청 여부와 별개임)
      - 휴학원서의 휴학사유 칸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다만, 코로나19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휴학 기준 준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Inbound 및 Outbound 특별휴학 사례도 해당 내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 외국인 신·편입생 및 재학생 대상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 관리 부서(글로벌서비스센터 등)

        에서 협조

 

  마. 재학생 및 신/편입생 내.외국인 등록금 환불

   1) 재학생 내,외국인 학생

    - 3월 17일 16시까지 특별휴학 하는 경우 재무부에서 등록금 전액 환불

    - 3월 17일 16시 이후부터는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계좌번호 등록 필수


   2) 신/편입학생 내,외국인 학생

    - 3월 17일 16시까지 특별휴학 하는 경우 재무부에서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환불

    - 3월 17일 16시 이후부터는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계좌번호 등록 필수(외국인 중 계좌번호가 없는 학생은 행정실로 문의/ 02-3290-2680, yoonjinhee53@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