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20조


1. 신청기간: 2022년 12월 5일(월) 10:00 ~ 12월 7일(수) 16:00
               면접필수: 면접일정은 해당 학과(부) 행정실에 문의

2. 신청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자
   *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함.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불가임.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3. 폐지학과 신청 불가(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 신청서류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항목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재입학 신청서류 1(재입학 원서, 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 재입학 서약서)
   나. 학적부 사본 1.(원스탑 서비스센터에서 직접 발급, 날인이 없으면 인정 불가)
   다. 성적증명서 1.

5. 서류접수처: 디자인조형학부행정실(미디어관 804호/운영시간 09:00-17:3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6. 재입학 면접일 : 20221213() ~ 1215() 중 택 일 진행  ※추후 안내 예정

7. 합격자 발표: 2023113() 17:00(예정)

 

8.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해당 대학() 행정실

9. 고 및 유의사항
   .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분은 재입학 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의 나. 항목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 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