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구성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및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경제적/법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