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교는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이기도 합니다.


2. 위 교육은 구성원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졸업요건,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업 등 각자의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강기간 : [국문] 2026년 3월 9일(월) ~ 2027년 2월 21일(일) 23:59까지 

                          [영문/중문] 2026년 3월 16일(월) ~ 2027년 2월 21일(일) 23:59까지 



 나. 교육대상자

 - 학부와 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편입 및 재입학 : 2017학번이 부여된 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다. 수강방법 : 차세대 LMS 학습관리시스템 (https://lms.korea.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



 라.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학생]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