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정규/최종)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일괄변경)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 대상자 : 수료생, 20218월 수료 예정자

. 등록기간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 정규 등록기간: 8월 23일(월) 09;00 ~ 8월 27일(금) 16:00

    * 최종 등록기간: 9월 14일(화) 09:00 ~ 9월 16일(목) 16:00 

.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 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

    - 블랙보드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 ‘연구윤리 교육등 수강/이수 불가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수업료의 2% 납부

선납부자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미납자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2%) + 수업료의 5% 납부

 

   다.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 기간 : 20211018() ~ 1021() 16:00 예정

  2)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학적/졸업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1114() ~ 115() 16:00 예정

 

.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해당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수업료의 2%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