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23학년도 겨울계절수업)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1. 지원자격

 1) 정규학기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학생도 가능)

 계절수업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휴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2)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3)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10월~11월 중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37개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상기 37개 대학만 학점교류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1)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부)행정팀에 제출함.

  2) 제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생의 원소속(1전공대학()행정팀에 신청서를 제출함.

 3) 대학행정팀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함.

 *세종캠퍼스 대학(부)행정팀에 제출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은 수합하여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명,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육군사관학교는 정규학기만 교류하며 학기당 30명 이내 교류 가능)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취득학점 범위, 수강신청 및 정정, 학점교류 취소,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절차, 등록금 납부 등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