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정기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신분 및 학과(부)의 위험성에 따라 매학기 정해진 안전교육 시간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정보 제공을 위함)



※ 교육기간: ~ 2026. 12. 31.(수)까지

※ 디자인조형학부는 고위험학과로 6시간 이수


※ 미이수 시 제재사항 

: 학부생)  정정기간동안 성적열람이 제한됨


※ 안전교육 이수 방식(첨부파일 참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https://safe.korea.ac.kr) 접속을 통한 온라인 교육 개별 이수


※ 안내페이지: https://kusafety.notion.site/labedu (안전교육 이수 방법 및 FAQ 등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