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 2009년 12월에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원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의 창작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대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오니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등록 수수료 : 대학생 무료(*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2만원/건당)

2. 등록 방법 : 디자인권리보호-디자인공지증명 홈페이지 내 직접 등록(drights.kidp.or.kr)

3.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031-780-2234 / drights@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