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신규/정기)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첨부5) 학과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마다 일정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1) 신규 :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2) 정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나. 교육기간

    1) 신규 : 2021년 9월 13일(월) ~ 9월 30일(목)

    2) 정기 : 2021년 9월 13일(월) ~ 11월 30일(화)


  다.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교(직)원 및 연구원

고위험학과

8시간

저위험학과

4시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2시간

정기교육

고위험학과

6시간

저위험학과

3시간

※ 교육대상 학과 및 고위험/저위험 학과 분류는 첨부파일(5번) 참조, 안전교육시스템에서 본인 수강 시간 확인 가능(디자인조형학부는 저위험학과)


  라. 수강방법 : 포털시스템 상단 메뉴에서 "정보생활" 클릭, [안전교육(서울)] 클릭하여 안전교육 페이지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접속, 접속 오류 시 인터넷 설정에서 "팝업 차단 해제" 설정 필요


  마. 기타사항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중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10월 중 각 학과로 지급)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5) 지리교육과 및 심리학부 학부생은 2021년도 하반기부터 교육대상 학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 기간 내 성적열람제한

  2) 대학원생 : 신규 교육 대상자는 10월 4일부터 연구실 출입제한,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2년 상반기

               연구실 출입제한


문의 : 안전관리팀 ☎ 02-329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