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말 또는 중간고사에 불응시한 학생의 경우 성적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병사(군입대, 신체검사, 소집)

2. 친상(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

3. 교육실습

4. 학교를 대표하는 파견(국제경기, 연수 등)

5. 병고

6. 기타의 중대한 사유


중간 또는 기말고사를 불응시할 경우중간 또는 기말고사의 성적으로 금학기 성적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첨부파일 작성 → 증빙서류 준비 → 학과행정실에 11월말 /5월 말 까지 제출


<학생 제출서류>

1. 질병으로 불응시 할 경우, 반드시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를 제출.

2. 입대 및 병무소집으로 불응시를 할 경우, 소집영장의 사본 또는 소집확인서 제출.

3. 상고로 불응시를 할 경우 부고를 제출(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불응시를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발급 제출



주의! 


본 신청서는 수업 출석에 대한 부분이 아닌, 시험에 불응시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