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기는 본인만 수령 가능하며 대리 수령의 경우 첨부된 양식과 함께 위임자 및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 1부씩 함께 가지고 오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위기는 재발급이 안되니 대리수령 시 발생하는 위험은 위임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