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휴학 및 복학

 

1. 기간 : 201721() ~ 227() 오후 400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및 군입대 휴학만 가능)

 

2.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and 작성 제출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신청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함(예시 참조)

(예시) 20161030일 전역자는 20172월과 20178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82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178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78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 출산휴학

- ‘출산증명서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 됨

3. 구비서류

. 군입대휴학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 군입대휴학에서 바로 일반휴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 출산휴학: 출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32()~10()까지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017222() ~ 228() 16:00

[http://portal.korea.ac.kr 등록/장학 등록 등록금고지서]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17313() ~ 15() 16:00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221() ~ 23()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17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가능함. (, 2017227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 변경된 대학원 양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