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입학 시 2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안전관리팀에서는 2일에 걸쳐 집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고지 드린 바와 같이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험)실 출입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시행 일자 : 2019년 10월 12일(토)부터

  나. 제재 대상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개별연락)

  다. 기타 사항

    1) 미이수자 추가 수강 방법(매뉴얼 참조)

     가)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나)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다) [온라인교육신청] →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 후, [나의학습현황]-[학습하기] 클릭

      라) 학습 진도율(80% 이상)과 평가점수(60점 이상)충족 시, 수료 인정

       ※ 신규 교원, 연구원 : 8시간(저위험 학과 4시간)/신규 대학생, 대학원생: 2시간

      마) 이수증 사본 및 교육결과보고서(불참사유:수강시간표 등)작성하여 이메일(hyeseong0228@korea.ac.kr) 제출

    2) 이수자 수료증 출력

      가)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나) 신규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이수증발급]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