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0학년도 1학기 휴 · 복학 신청 후 학적변동 시기 변경 안내

 

1. 본교의 학적변동 기간은 2월 1~2월 25, 8월 1~8월 25일 이며학생이 휴·복학 신청 후

   학과에서 승인을 하면 바로 재학 또는 휴학으로 변경되었으나다음의 학칙 21조에 근거하여

   2020년 2월 3~2월 25일 학적변동 부터는 1학기는 3월 1일자, 2학기는 9월 1일자로 일괄 학적

   변동 처리할 예정입니다.

[학칙21조]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 2월과 8월에 휴·복학 승인 즉시 학적 상태 변경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인턴 또는 각종 자격시험

   신청 등을 사유로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민원이 예상되므로 복학/휴학 예정확인서를 발급가능

   합니다.

   

                                               - 아         래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복학 신청 일자

2월 1일 – 2월 25

8월 1일 – 8월 25

변경 없음

·복학 반영 시기

신청 – 승인– 바로 학적반영

3월 1, 9월 1

대처 방안

 

2월과 8월은 휴학복학 예정확인서 발급

 

 

 

2020년 1

 

 

 

학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