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청 디자인정책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두어, 서울시에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공공성, 안정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시장에게 공모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작품을 공개 모집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청 디자인정책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두어, 서울시에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공공성, 안정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시장에게 공모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작품을 공개 모집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